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성추행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잇을까요?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성추행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잇을까요?

작성일 2023.04.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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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직 재직중이며 3년 동안 사내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장난으로 팔과 다리를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 외모지적 등을 당했습니다.

인사팀 면담후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고충처리로 접수가 됏구요, 후에 고충처리위원들과 면담하고 현재는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 가해자와 저를 분리하였고 곧 징계 예정입니다.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1. 가해자가 퇴사한 후에 제가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충족이 안되나요?

2.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고충처리로 접수된 건이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될까요?
(이미 결과보고까지 됏고 징계 처분만 남은 것 같아요)

3.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가해자 징계 전 퇴사와 징계후 퇴사 차이가 있을까요?

3년동안 당해서 이대로 그냥 퇴사하기 너무 억울합니다.
고수님들 정말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아니요. 행위자(가해자)의 퇴사가 선생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시기와 선생님의 퇴사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다면, 고용센터에서 선생님의 퇴사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2. 회사의 자체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였다면, 선생님이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더 용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회사가 '고충처리'로 처리하였다고 하여서 선생님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가 자체조사결과 행위자(가해자)에게 징계조치를 한 점을 고려하면, 회사의 처리절차와 무관하게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하였다고 고용센터도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3. 선생님이 행위자(가해자)의 징계 전에 퇴사하던 그 후에 퇴사하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행위자(가해자)에게 징계를 했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재직중인 것이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4. 보다 궁금하신 점은 010-9629-2066으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 정건이었습니다.(노동자 무료상담, 전화 & 카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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