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례

부당해고 사례

작성일 2024.04.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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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행평가인데 대표적으로 부당해고 사례가
뭐뭐가 있을까요? ㅠㅠ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 밖에 생각이 안 나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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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오고운 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사유가 부당한 경우는 개별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근로자와 더이상 고용관계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근로자의 잘못인 해고사유가 있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되는데, 개별 케이스를 세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 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해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좀 더 가벼운 징계를 주어야지 왜 해고를 했느냐 하며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외에는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그 요양 기간과 직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는데 이 때 해고되는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참조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당해고 사례여부는 각 사건마다 다르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1. 산재기간 (+그 후 30일동안)

2. 산전/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그 후 30일동안)

은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정당한 해고가 되는데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징계해고에 있어 징계사유,징계절차,징계양정 등에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부당해고(부당징계해고)가 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서면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부당해고가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엑스퍼트(아래 클릭)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립니다.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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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상 :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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