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후 부당해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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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이상의 경력직입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10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치고 이후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간단한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대부분은 다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후 1월 3일 수습기간 평가서를 자체 작성하고 그 다음 순서인 상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8일 상사가 따로 호출하더니 정규직 전환을 못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재정이 창립 이후 최초로 적자다 어떻다" 말하였고 정규직 전환 거부 사유로는 "기획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간 내 회사의 큰 행사를 주관하였고, 다른 업무 처리시에도 상사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도 전혀 없습니다. 근태도 문제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신경쓰이는 것은 12월 말에 당일 오후 반차를 쓰는 문제로 미리 구두 보고 하지 않고 휴가신청 서류를 올렸다는 것으로 상사가 심하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정중하게 사과하였고 용서를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고 통보 자리에서 상사가 미안해하며 '1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8일 당일 짐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15일 현재 상실 신고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시나요? 그건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해드려야 신청할 수 있는데..얘기가 되신건가 하구요"라고 물으며 마치 계약기간 만료 여부로 상실신고 할지 말지가 사측과의 합의 여부에 달린 것처럼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수습기간 후 해고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 그제서야 "고용센터가서 상실사유 물어보면 꼭 계약기간만료로 답하셔야 수급조건 된다고하니(해고 등..이런 단어 쓰시면 수급안된다고 함) 말씀잘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1.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거부'도 넓은 의미의 해고 아닌가요? '해고'라는 표현을 언급한다고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다는게 맞나요? 사측의 상실사유와 다르게 말한다고 수급을 할 수 없나요?
2. 수습기간 3개월의 계약서 작성하였고, 해고 통지는 구두 이외 서면으로 통지받은 바 없습니다. 이 외에도, 수습평가 기준을 사전에 고지받은 바도 없고, 형식적인 일회성 평가가 다였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3. 만약 '부당해고' 사례에 해당한다고 하면,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부당해고 부분은 구제받을 수 없어지는 건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인한 이득(해당 회사에 다시 다닐 의사는 없습니다.)이 실업급여보다 크지 않다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실업급여 받고 끝낼 생각입니다.
4. 사측의 노무사는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수습기간을 뒀을 때는 해고가 맞지만, 저처럼 3개월 시용계약서 작성 후 평가 거쳐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악을 체결하기로 한 경우는 그냥 계약기간만료"라고 하네요. 말그대로 저는 그냥 계약직이었던건가요? 만약 처음부터 제가 단순한 계약직이라고 인지했다면,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이직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10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치고 이후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간단한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대부분은 다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후 1월 3일 수습기간 평가서를 자체 작성하고 그 다음 순서인 상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8일 상사가 따로 호출하더니 정규직 전환을 못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재정이 창립 이후 최초로 적자다 어떻다" 말하였고 정규직 전환 거부 사유로는 "기획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간 내 회사의 큰 행사를 주관하였고, 다른 업무 처리시에도 상사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도 전혀 없습니다. 근태도 문제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신경쓰이는 것은 12월 말에 당일 오후 반차를 쓰는 문제로 미리 구두 보고 하지 않고 휴가신청 서류를 올렸다는 것으로 상사가 심하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정중하게 사과하였고 용서를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고 통보 자리에서 상사가 미안해하며 '1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8일 당일 짐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15일 현재 상실 신고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시나요? 그건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해드려야 신청할 수 있는데..얘기가 되신건가 하구요"라고 물으며 마치 계약기간 만료 여부로 상실신고 할지 말지가 사측과의 합의 여부에 달린 것처럼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수습기간 후 해고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 그제서야 "고용센터가서 상실사유 물어보면 꼭 계약기간만료로 답하셔야 수급조건 된다고하니(해고 등..이런 단어 쓰시면 수급안된다고 함) 말씀잘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1.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거부'도 넓은 의미의 해고 아닌가요? '해고'라는 표현을 언급한다고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다는게 맞나요? 사측의 상실사유와 다르게 말한다고 수급을 할 수 없나요?
2. 수습기간 3개월의 계약서 작성하였고, 해고 통지는 구두 이외 서면으로 통지받은 바 없습니다. 이 외에도, 수습평가 기준을 사전에 고지받은 바도 없고, 형식적인 일회성 평가가 다였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3. 만약 '부당해고' 사례에 해당한다고 하면,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부당해고 부분은 구제받을 수 없어지는 건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인한 이득(해당 회사에 다시 다닐 의사는 없습니다.)이 실업급여보다 크지 않다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실업급여 받고 끝낼 생각입니다.
4. 사측의 노무사는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수습기간을 뒀을 때는 해고가 맞지만, 저처럼 3개월 시용계약서 작성 후 평가 거쳐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악을 체결하기로 한 경우는 그냥 계약기간만료"라고 하네요. 말그대로 저는 그냥 계약직이었던건가요? 만약 처음부터 제가 단순한 계약직이라고 인지했다면,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이직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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