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실수로 지급했을 당시 환수 근거 또는 법령

퇴직금 실수로 지급했을 당시 환수 근거 또는 법령

작성일 2024.04.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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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에 정년이 도래한 근무자가 있었으나,  올해 인지하여 1월경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착오로 퇴직 후 다시 처음 입사하는것으로 인지하여, 퇴직금을 1월경 지급하고, 연차일수도 전부 리셋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노무사와 상담하여보니 
저희 측에서 착오로 정년 도래 할 당시에 퇴직 및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고 1년이 지난 뒤에야 퇴직 처리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 일수를 퇴직전 무기 계약직 에서 가지던 일수와 동일하게 지속하는 것이 맞는것 같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실수로 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하려 하는데, 혹시 퇴직금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 및 법령이 있는지, 관련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실수로 퇴직금을 지급했으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아니면 이후 퇴사시 기존에 지급한 금액을 차감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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