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퇴직금 지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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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으로 1년, 근로계약으로 1년,
총 2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니 담당자가 근로계약에 대한부분 1년치만 준다고 합니다. 제가 용역계약한 부분도 줘야한다니 담당자가 법적 근거자료 가져오던지 아님 법대로 하라네요ㅠㅠ
2년정도 된 강남에 프렌차이즈 본사 골프연습장 레슨프로로 근무했고 기본급+ 레슨 횟수당 인센티브 형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2시부터11시까지 출퇴근시간 정해져있고 9시간씩 주 45시간 근무이고, 자체레슨 어플로 예약 진행되면 회원이 어플을 통해 예약하면 그 시간에 레슨 해 주는 방식입니다. 명절 휴무 없고, 휴가 이런것도 없이 무조건 주 5일근무 했습니다. 기본급 준다고 온갖 청소, 타석 청소, 화장실 청소며, 주차장 청소등 잡다한일 다했고 이밖에도 연습장에서 요구하는건 다했습니다. 내방 회원상담, 미이용고객에게 전화해서 직접상담등 용역계약서라는 이유로 1년치 퇴직금을 날려야 되나요? 법적근거는 어떤게 있을까요?
총 2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니 담당자가 근로계약에 대한부분 1년치만 준다고 합니다. 제가 용역계약한 부분도 줘야한다니 담당자가 법적 근거자료 가져오던지 아님 법대로 하라네요ㅠㅠ
2년정도 된 강남에 프렌차이즈 본사 골프연습장 레슨프로로 근무했고 기본급+ 레슨 횟수당 인센티브 형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2시부터11시까지 출퇴근시간 정해져있고 9시간씩 주 45시간 근무이고, 자체레슨 어플로 예약 진행되면 회원이 어플을 통해 예약하면 그 시간에 레슨 해 주는 방식입니다. 명절 휴무 없고, 휴가 이런것도 없이 무조건 주 5일근무 했습니다. 기본급 준다고 온갖 청소, 타석 청소, 화장실 청소며, 주차장 청소등 잡다한일 다했고 이밖에도 연습장에서 요구하는건 다했습니다. 내방 회원상담, 미이용고객에게 전화해서 직접상담등 용역계약서라는 이유로 1년치 퇴직금을 날려야 되나요? 법적근거는 어떤게 있을까요?
#용역계약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