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퇴직금 지급 거부

용역계약 퇴직금 지급 거부

작성일 2023.10.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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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으로 1년, 근로계약으로 1년,
총 2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니 담당자가 근로계약에 대한부분 1년치만 준다고 합니다. 제가 용역계약한 부분도 줘야한다니 담당자가 법적 근거자료 가져오던지 아님 법대로 하라네요ㅠㅠ
2년정도 된 강남에 프렌차이즈 본사 골프연습장 레슨프로로 근무했고 기본급+ 레슨 횟수당 인센티브 형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2시부터11시까지 출퇴근시간 정해져있고 9시간씩 주 45시간 근무이고, 자체레슨 어플로 예약 진행되면 회원이 어플을 통해 예약하면 그 시간에 레슨 해 주는 방식입니다. 명절 휴무 없고, 휴가 이런것도 없이 무조건 주 5일근무 했습니다. 기본급 준다고 온갖 청소, 타석 청소, 화장실 청소며, 주차장 청소등 잡다한일 다했고 이밖에도 연습장에서 요구하는건 다했습니다. 내방 회원상담, 미이용고객에게 전화해서 직접상담등 용역계약서라는 이유로 1년치 퇴직금을 날려야 되나요? 법적근거는 어떤게 있을까요?


#용역계약 퇴직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용역계약서라는 이유로 1년치 퇴직금을 날려야 되나요? 법적근거는 어떤게 있을까요?

--> 용역계약이라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로 인정받기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이 있고, 위 기준을 대법원은 아래 판례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으로 근로자성의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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