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인사이동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 아내의 일 입니다. 2023년 9월 1일자로 1년간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 하였고
복직전 팀원들을 만나 식사하던 중 품질팀에서 연구소로 인사 이동이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구두로 협의 하였고 동일 업무이기도 하여 승낙하였습니다.
연구소 쪽으로 3주 정도 근무 한 시점에서 영업팀에서 사람이 없다고 3개월간 지원을 해달라고 하였고
그렇게 해주면 인사고가에 반영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팀 담당자는 사직 하였고,3개월이 지난 12월경 1개월씩 계속 지원을 요구하여 3월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그러던 중 원래 팀으로 복귀 얘기가 나왔고, 경력부분에 있어 다시 돌아가는게 맞다고 판단하여
돌아가길 원한다고 했지만 전무가 영업 업무를 더해 외주업무까지 겸하는게 어떻냐고 하여 거절하였지만
승낙할때까지 설득 할것이라고 했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경우 위법이 맞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직 후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다른성질의 업무를 시킨점(동일 임금을 받았습니다.)
- 3개월 업무 지원시 인사고가 반영하여 급여책정 한다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점
- 이 과정에서 압력을 느껴 승낙은 하였지만 원치 않게 3개월(총6개월) 추가 지원 한 점
- 원래의 팀으로 복귀를 원했지만 승낙할때까지 설득한다고 압력을 넣은 점
- 금일 부당함을 느껴 사직서 제출 했지만 부당함이 없는 인사이동이라고 하여 사직서 반려
#육아휴직 복직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육아휴직 복직 후 해고 #육아휴직 복직 절차 #육아휴직 복직 4대보험 #육아휴직 복직 거부 #육아휴직 복직합산금 #육아휴직 복직원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