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인사이동

육아휴직 복직 후 인사이동

작성일 2024.03.20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 아내의 일 입니다.
2023년 9월 1일자로 1년간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 하였고
복직전 팀원들을 만나 식사하던 중 품질팀에서 연구소로 인사 이동이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구두로 협의 하였고 동일 업무이기도 하여 승낙하였습니다.
연구소 쪽으로 3주 정도 근무 한 시점에서 영업팀에서 사람이 없다고 3개월간 지원을 해달라고 하였고
그렇게 해주면 인사고가에 반영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팀 담당자는 사직 하였고,3개월이 지난 12월경 1개월씩 계속 지원을 요구하여 3월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그러던 중 원래 팀으로 복귀 얘기가 나왔고, 경력부분에 있어 다시 돌아가는게 맞다고 판단하여
돌아가길 원한다고 했지만 전무가 영업 업무를 더해 외주업무까지 겸하는게 어떻냐고 하여 거절하였지만
승낙할때까지 설득 할것이라고 했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경우 위법이 맞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직 후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다른성질의 업무를 시킨점(동일 임금을 받았습니다.)
- 3개월 업무 지원시 인사고가 반영하여 급여책정 한다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점
- 이 과정에서 압력을 느껴 승낙은 하였지만 원치 않게 3개월(총6개월) 추가 지원 한 점
- 원래의 팀으로 복귀를 원했지만 승낙할때까지 설득한다고 압력을 넣은 점
- 금일 부당함을 느껴 사직서 제출 했지만 부당함이 없는 인사이동이라고 하여 사직서 반려


#육아휴직 복직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육아휴직 복직 후 해고 #육아휴직 복직 절차 #육아휴직 복직 4대보험 #육아휴직 복직 거부 #육아휴직 복직합산금 #육아휴직 복직원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책등이 낮아진게 아니고 원래의 업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면 부당발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여 사직을 종용했다는 입증이 있다면 부당발령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직서는 진의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제출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엑스퍼트(톡톡/음성): 공인노무사 김명선 : 엑스퍼트 (naver.com)

*유선 및 이메일상담창구: 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대면면상담창구: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노무법인혜성#용산구노무사#용산노무사#효창공원노무사#원효로노무사

육아휴직 복직 후 인사발령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하고 5월1일 부로 복직을 하였고 5월 20일에 원래 있던 팀에서 다른 팀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6월2째주에 팀을 옮겨야한다는 말을...

육아휴직 복직 문의

안녕하세요 기업체 인사 담당자 입니다. 직원이 육아 휴직 복직 할 시에, 원래 근무부서에 T/O가 없다면 직원에게 T/O가 날때까지 복직을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본래...

육아휴직 복직후 권고사직

... 육아휴직도중 부서에 인원감축이 되서 복직하게 되면서 터부서로 이동하게...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복직후 부당 전직

... 육아휴직 복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그러나 예외적으로 회사의 불가피한 인사배치 필요성, 업무내용의 유사성,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