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나눌수있나

육아휴직 기간 나눌수있나

작성일 2024.01.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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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합니다
1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1년을 나누어서 24년에 6개월
25년 6개월 이렇게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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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2번 분할사용가능하기에 총 3번에 걸쳐서 사용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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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2018.5.29. 시행)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는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2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20.12.8)

예를 들어, 2020.12.8.~2021.2.7.(2개월), 2021.5.1.~2021.12.31.(8개월), 2022.2.1.~3.31.(2개월)로 2회 분할하여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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