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작성일 2024.01.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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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중이고 예정일은 7월말,8월초 입니다
직업 특성상 3월에 새학기가 시작되다보니
담임을 맡고 중간에 휴직을 쓰고 나올수가 없어서
3월에 휴직을 들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출산 3개월전부터 휴직을 쓸수있어서 안된다 얘기하시더라구요
기본적으로 3월에 휴직을 들어가 3월에 복직해야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출산이 한참 남았어도 3월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들어갈수있는지,
육아휴직을 다 못쓰고 복직하게된다면 남은 휴직을 나중에 쓸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아니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선생님이 적법하게 신청하였다면, 회사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선생님이 신청한대로 승인하여야하고 선생님의 동의없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일정을 변경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업특성 등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회사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특정방법으로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2.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90일 이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해야합니다.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 이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드시 출산 후 60일 이상 사용해야합니다.) 출산예정일이 7월 말 8월 초라고 하셨으니 3월부터 곧바로 출산휴가를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3. 다만,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선생님이 3월부터 쉬고싶다면 출산휴가를 먼저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중 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 후 육아휴직 순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 임신 중 육아휴직도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셔야합니다.

4.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단 1년씩 보장됩니다. 만약, 1년을 다 사용하지 못한 휴직이 있다면 자녀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 이전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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