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작성일 2023.11.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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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관련된 급여를 문의하고자합니다.
제가 조산기로인해 급하게 휴직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직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출산전휴가 - 11월7일~12월20일(44일)
2.육아휴직 - 12월21일~출산일전날(미정)
3.출산후휴가 - 출산당일~(46일)
4.육아휴직 - 출산휴가 다음일부터~(육아휴직전후 총12개월)

1. 그럼 11월1일~11월6일에 대한 임금은 일당으로 받는건가요?
2.출산휴가비는 30일치로 계산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44일중 30일치만 먼저받고 나머지는 추후에 받는 건가요?
3. 12월21일부터 출산당일 전까지 육아휴직이니 첫 육아휴직급여는 1월21일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4. 출산후휴가가 2월 설날과 겹칠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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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유산의 위험인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출산휴가는 미리 쓸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이어서 쓰고 육아휴직을 그 앞에 쓰는 게 맞습니다.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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