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대해 알려주세요 사용기간및 출산휴가

육아휴직에대해 알려주세요 사용기간및 출산휴가

작성일 2024.02.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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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도 3월부터 육아휴직및 출산휴가를 사용할예정입니다
우선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되는건 24년도 하반기에 시행예정인건 알고있는데
사용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예정일이 9월30일입니다 

1. 3월1일 ~8월31일 육아휴가  (육아휴직 6개월사용)
  9월1일~ 11월 30일 출산휴가  (3개월)
  12월1일~ 5월 31일 (육아휴직 6개월사용)

 이렇게 사용가능할까요?

2.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신청 한달후부터 매달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출산휴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청시기랑 방법 좀 알려주세여

3. 애기 낳고 남편도 사용예정인데 남편은 혜택을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4. 육아휴직신청 필요서류가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의 임금대장이랑 임신확인서랑 근로계약서 ,육아휴직확인서 맞나요?  여기서 육아휴직신청서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신청하면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뒤부터 고용센터에 매달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뒤부터 고용센터에 매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남편분이 공무원 또는 교원인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인지에 따라서 육아휴직 관련 급여 또는 수당과 특례 요건이 변동되어 말씀 주신 것만으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4. 육아휴직 확인서는 법정서식을 회사가 선생님에게 실물로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편의를 위하여 회사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전산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서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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