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할 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할 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작성일 2023.10.3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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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중소기업 본사 다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24년 1월 27일부로 5인이상 사업장 또는 사업 중대재처벌법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할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이상일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하게 되면 공사금액 상관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는 걸까요?....
(현장 및 본사 둘다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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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자 의무선임에 대한 규정을 변경한다는 입법예고나 고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규정과 같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120억원(토목 150억원)미만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겸직가능하며,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인 경우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본사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련하여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선임의무가 있고, 자체적으로 선임이 어려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컨설팅을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정부지원사업은 끝난거 같은데 노사발전재단 컨설팅은 1년에 6차례 신청을 받아서 시행합니다.

https://m.site.naver.com/1fzbJ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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