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과 안전관리자

중대재해법과 안전관리자

작성일 2022.08.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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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과 현장 안전관리자.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4~57(건진법64) 등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고 사업주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을 중대재해법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안전관리자의 직무가 늘어 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와 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은 동일하다.

 


현장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있고

공사팀의 관리감독자들이 있으며 안전팀이 있게 마련이다.

중대재해법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역시 책임이 무거워 진 것은 사실이다.

 


나는 1978년부터 건설일을 시작하여 국제종합건설 2년반 정도 근무했고

S종합건설 나중에 S물산으로 상호변경이 되어 S물산건설부문에 10년 근무하고 D건설(1)에 약10년 근무 건설업운영을 10년정도 하고 나머지는 중소업체 6개월~2년이내 근무

 


S물산에서는 토목현장 및 건축현장을 넘나들며 현장소장들이 시공문제, 공기지연 등

돌간현장을 돌아다니며 전권을 인수받아 마무리하고 준공받고 오는 것으로 전국의

난공사 현장은 다 돌아다닌 사람이다.

 


당시 S물산 임원들이 토목은 90점 건축은 70점 이라고 했다.

1995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S물산 안심교현장에서 가설비계 설치 상세도를 그려서 협력업체에 제시하고 그대로 시공하라고 하니 난색을 표해 실비정산 하기로하고 그대로 설치 한 것이 오늘날 상업안전보건법상 가설비계설치기준, 동바리설치기준,안전난간, 작업발판설치기준과 동일한 방법이 었다.

 


안심교 현장이 전국 시범현장으로 견학을 오기시작하고

오히려 그로인해 시공에 지장을 많이 받았으나 S물산의 기준이 되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도 안전서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안전교육 및 안전관리계획(소음진동,환경,악취위생. 폐기물, 방화)을 수립하고 안전순찰 점검, 불안전시설물개선하기, 무재해달성계획서 등 시공팀 보다 일이 두배정도 많고 실제로 몸으로 해야 할 일도 있는 것이 안전관리자다.

 


안전관리가 소흘한 업체는 피해자 보상능력도 제대로 안되는 업체들이고 보상능력이 있는 업체는 안전관리가 더 철저한 것이 현실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 서류만 햇는다는 안전관리자는 살인미수범과 같은자 들이다.

 


사업주 처벌이 되야 안전관리분야에 돈을 제대로 투자하여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것이며 안전관리자 직무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대기업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적도 있다.

 


문제는 발주처에서 기업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를 거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적도 있으며 나는 아파트공사는 5층아파트만 시공해보고 나머지는 관급공사현장 만 평생을 했던 사람이고 현재 나이가 70이 넘었다.

 


당시 나와 같이 일했던 기술자들은 대부분 컴맹이다.

95년부터 현장에 컴퓨터가 보급되었는데 컴퓨터 무작정따라하기 책한권으로 시작하여

워드, 엑셀, 캐드, 학원 한번 안가고 모든 것을 익힌 것이다.

사실 캐드는 1시간이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대재해법으로 안전관리자 기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대재해법으로 안전관리자 직무범위가 무엇이 얼마나 늘어 났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손원일 입니다.

저는 포스코건설 본사 안전기획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안전관리자들의 업무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체제' 구축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조직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및 관리감독을 위한 조직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나, 중처법은 더 나아가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목표수립, 조직구성,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 안전보건예산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자 권한·예산·평가, 적정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도급·용역·위탁관계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및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이수 및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점검결과 이행조치 등 상당한 조치의무가 부과됩니다.

상기 카테고리만 보더라도 산안법보다 넓은 범위의 조치의무가 부여되며, 의무이행의 무게감 대비 상당히 추상적인 규정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업이라면 상기 R&R을 본사와 현장으로 구분하여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이라면 하도급관계가 빈번한데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만 하더라도 꽤나 많은 업무부담입니다.

중대재해법과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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