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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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도 확대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건설공사 경우 공사금액 얼마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지?
- 공사금액 기준으로 얼마이상 인지
2.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조치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있는지?
- 예시) 전담조직 구성,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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