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문의

작성일 2023.08.3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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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에 적용되는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B는 플랜트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A(공장)의 협력사B로서 A공장 내에서 플랜트 유지보수 및 프로젝트 건설 등 공사를 수행합니다.

현재 A공장으로 부터 수주한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인 공사가 10건 이상 수행중에 있으며, A공장으로부터 
수주한 전체의 공사계약 금액은 50억이 넘는 상태 입니다. (A공장 내 에서 공수 수행중)

이런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적용은 내년(2024년) 부터 각 공사 계약 건 별로 적용되는지요?
전체 통합으로 해서 50억 이상이므로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어야 하는 건지요?

만일 각 공사계약 건 별로 적용된다면, 관련서류 준비도 각 공사계약 으로 나누어 준비하고 관리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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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시간적 동일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나 시간적 동일성은 부차적 고려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로서 사업(사업장)은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느냐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A공장으로 부터 수주한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인 공사가 10건 이상이라도,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공사의 성질이 전혀 독립적이고 별개가 아니라 그 성질이 유사하다면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시행한다면 '하나의 사업(사업장)'으로서 적용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실태에 따라 적용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사업(사업장)'으로서 적용이 있다>라는 의미는 그 사업 전체를 하나로 보고 적용 대상인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전체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이므로 2024. 1. 27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사 계약 건 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개의 공사계약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면 그 전부가 하나의 적용 단위(사업 또는 사업장)가 됩니다. 그리고 '적용 규모'에 있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입니다. 적용범위(처벌대상)는 개인사업의 사업주 법인의 경우 경영책인자등입니다. 상시근로자에서 상시란 '언제나'가 아니라 '때로는, 상태적으로'란 의미입니다.

그러나 단위별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당해 법률은 2022. 1. 27부터 시행되었으나,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 1. 27부터 적용(3년 유예)되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전문 컨설팅 기관 청솔안전 입니다.

갑사A사의 을사B사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맞는지로 보여집니다.

답은 맞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B사 대표님께서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빙을 잘 갖추어 두셔야 A사와 협력사 계약시 관련서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9항을 보게 되면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근거를 갑사는 해당 근거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24.01 이후 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명이상입니다.

아마 질문자께서 운영하시는 회사도 대상이 될 듯 한데 혹시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에 관한 궁금점이 있으시다면

청솔안전을 소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완벽대.. : 블로그 (naver.com)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포스팅이 있으니 업무참고 하시면 됩니다.

궁금증 해소가 되었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중대재해 전문 컨설팅 기업 한국경영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점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공사 계약의 금액이나 전체 공사 계약 금액을 어떻게 고려하는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는 사업의 규모, 고용 인원, 연간 매출액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계약 금액이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말씀하신 상황처럼 여러 건의 공사 계약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 금액을 개별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계약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법령 해석과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은 경우에 따라 복잡하며, 특히 신규 도입된 법률의 경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이 명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사 계약의 경우, 각 계약의 특성과 금액을 고려하여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여러 건의 계약이 있을 경우 이들을 개별적으로 취급할지, 아니면 합산하여 고려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귀하의 상황에 맞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한국경영연구소로 문의 바랍니다.

www.koreains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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