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필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50인 미만에 상시 근로자 14명인 운송업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가 되면서 안전관리자를 고용 해야한다고 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20인이상에서 특정 업체들은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외 는 안전관리자를 필수로 고용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8시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고 있으며 직원들은 법정의무교육과 한달에 한번씩 자체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서 해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가 되면서 안전관리자를 고용 해야한다고 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20인이상에서 특정 업체들은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외 는 안전관리자를 필수로 고용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8시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고 있으며 직원들은 법정의무교육과 한달에 한번씩 자체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서 해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자격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겸직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업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배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역할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 안전관리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안전관리자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안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