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필수?

작성일 2024.03.3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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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에 상시 근로자 14명인 운송업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가 되면서 안전관리자를 고용 해야한다고 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20인이상에서 특정 업체들은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외 는 안전관리자를 필수로 고용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8시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고 있으며 직원들은 법정의무교육과 한달에 한번씩 자체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서 해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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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기건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 선임 3인 이사의 500인이상 사업장, 200억 이상의 사업장 전담조직 의무

50인 미만의 경우 선임을 안해도 된다. 다만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라고 답변(질의응답 인용 요약)

[문답자료 내용 13]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 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기관의 자료이므로 질의 응답 자료 링크 (중대재해처벌법 문답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경영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률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하에서의 안전관리자 고용 의무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운송업에 속하며 상시 근로자가 14명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업장 규모와 업종별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규모(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고용 의무를 달리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위험 업종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자 고용 의무가 없는 작은 사업장일지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는 위험성 평가, 근로자의 안전 교육, 사고 예방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언급한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중 특정 업종에서는 20인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은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업종별, 사업장별 요구 사항은 법률이나 관련 지침에서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의무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관련 안전 보건 기준을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리감독자 교육 및 직원 대상의 정기적인 안전 교육은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담당 정부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귀하의 사업장에 특화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바랍니다.

www.koreains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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