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연차 대체사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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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올해부터 주4일제 시행함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전년도에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를 매주 금요일에 소진한다,
잔여연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퇴직시에는 연차수당을 산정하지 않는다 등인데요.
그럼 제가 작년에 만근하여 생긴 연차 및 추가로 부여되는 휴가로
올해 매주 금요일에 쉰다고 치면
내년 1월 말에 퇴사하게 될 경우
올해 만근하여 생긴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합의서에 퇴직시 연차수당을 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때문에 연차수당은 못받나요?
#주4일제 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