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연차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게 맞나요?

대체연차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게 맞나요?

작성일 2024.03.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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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18명의 임직원이 있는 가공제조업체이고보통 가을 겨울 두 계절이면 주문 양이 급감 그래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주마다 금요일은 임시 휴업으로 쉬면서 전부 직원들의 연차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는데요.

3월 중순에 와서 어느 직원 분이 이러한 대체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 직원의 문제가 아니고 주문이 적어진 회사의 문제이다 노동청에 가서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회사에 전달하니 회사에서 급하게 앞 3개월 동안 임시휴업의 계산을 전부 정정해서 70%의 통상임금을 주고 대체했던 연차는 전부 되돌려 주었는데요. 대략 12일간의 연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 또 금요일에 관해서  이번엔 전부의 사원에게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로 연차휴가계를 쓰도록 했는데 일단 전원이 이 연차휴가계를 쓰고 금요일에 임시휴업을 했어요.

이러면 또 앞 석달동안 해왔던 대체연차를 사용해라는 의미인데 서면싸인을 추가한 셈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혹시 근로 기준법을 어기는건 아닌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서명한 문서는 효력이 발생하니 연차휴가신청서에 서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연차 대체는 노사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일방적인게 아니면 휴업수당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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