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기준 여쭤봅니다.

6+6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기준 여쭤봅니다.

작성일 2024.05.07댓글 0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현재 와이프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중이라
6+6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있는데 통상임금 기준에대해 여쭤보려고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는 교대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현장직)
통상임금 100% 적용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 올린 통상임금이 기본급외 올리지않았다고 해서
기본급 211만원만 딱 들어왔습니다. (6+6 적용 2달째)

기본급외에도 기본적으로 현장수당, 직능급, 교대수당은
매월 달마다 고정적으로 변함없이 들어오는 임금인데
이것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휴일근로, 야간수당 처럼 변하는 건 비포함인건 이해함)

사진첨부드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6+6

6+6 육아휴직 통상임금 문의 드려요

... 한명만 육아휴직 6개월 할 경우 통상임금의 80프로를 6개월동안 받는게 맞을까요? 육아휴직 급여는 한달씩... 부모 모두 각각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육아휴직급여 6+6 소급적용

아기는 22년 9월생이고(오늘 날짜기준 17개월10일) 육아휴직급여 3+3사용하였고 엄마 22.12.14~23.6.11(5개월29일사용) 아빠 22.12.01~23.3.31(4개월사용) 엄마 24.03.18일부터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