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1. <6+6부모육아휴직제 요건 >
1)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ㅇ’24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다만, 부모가 모두 개정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음
ㅇ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2)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ㅇ‘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
-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
2.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ㅇ다만,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하여 지급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최대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최대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최대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ㅇ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1~6개월)에 따라 추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사후지급금 포함)
(최종적으로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450만원 지원)
ㅇ7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따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도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대상기간에 포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