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6 이후 13~18개월까지는 통상임금받나요

육아휴직 6+6 이후 13~18개월까지는 통상임금받나요

작성일 2024.0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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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시작하는 육아휴직 6+6을 쓰면 유아휴직을 18개월까지 사용할수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럼 13개월  ~ 18개월도 국가에서 통상임금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1.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2.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제도인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이 아니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공통으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1~6개월)에 따라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 매월 상향, 200~450만원)

3.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은 이후, 7~12개월째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일반 육아휴직 급여에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어 육아휴직 급여로 책정된 금액의 75%만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 나머지 25%는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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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95-5844/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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