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 관련 질문

6+6 육아휴직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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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아이가 18개월 되기 전 6+6 육아 휴직 관련하여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나와있는 정보 말고 아래 제가 처한 상황에 맞게 적용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아기 : 22년 12월 출산
아내 : 23년 3월~24년 2월까지 육아 휴직 1년 사용 완료
본인 : 24년 6월~25년 5월까지 육아 휴직 1년 사용 예정 (18개월 넘기 전)

아내는 1년 육아 휴직을 종료하고 24년 3월부터 복직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위 날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시 6+6 혜택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24에서 모의 계산시 일반 육아휴직과 6+6육아휴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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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6+6 육아 휴직 혜택은 아이가 만 18개월 이전에 사용 가능한 혜택입니다.

2. 아이가 18개월 된 시점에 이미 어머니가 육아 휴직을 사용해 종료했다면, 이후에 아버지가 6+6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복잡합니다.

3. 일반적으로 한 가정 내에서 부모 어느 한쪽이 이미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 다른 한쪽이 6+6 육아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관의 인력 관리 담당자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급여 차이가 크다면, 6+6 육아 휴직의 혜택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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