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 관련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아이가 18개월 되기 전 6+6 육아 휴직 관련하여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나와있는 정보 말고 아래 제가 처한 상황에 맞게 적용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아기 : 22년 12월 출산
아내 : 23년 3월~24년 2월까지 육아 휴직 1년 사용 완료
본인 : 24년 6월~25년 5월까지 육아 휴직 1년 사용 예정 (18개월 넘기 전)
아내는 1년 육아 휴직을 종료하고 24년 3월부터 복직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위 날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시 6+6 혜택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24에서 모의 계산시 일반 육아휴직과 6+6육아휴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크네요.
#6+6 육아휴직 #6+6 육아휴직 공무원 #6+6 육아휴직 신청방법 #6+6 육아휴직 신청 #6+6 육아휴직 18개월 #6+6 육아휴직 고용노동부 #6+6 육아휴직 소급 #6+6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6+6 육아휴직 급여 신청 #6+6 육아휴직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