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 통상임금 문의 드려요

6+6 육아휴직 통상임금 문의 드려요

작성일 2024.01.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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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모 2명 모두 육아휴직을 해야만 가능한 제도인가요?

2. 월급 액수가 200만원인경우 지급액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달마다 50만원씩 오르는 건가요??

3. 한명만 육아휴직 6개월 할 경우 통상임금의 80프로를 6개월동안 받는게 맞을까요? 육아휴직 급여는 한달씩 매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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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부모 모두 각각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어야하며, 부모 중 1명이라도 2023. 12. 31.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6+6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니요.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6+6 적용을 받더라도 1~6개월차까지 매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시는 50만원씩 올라가는 부분은 최대금액(상한선)을 의미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매달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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