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통상임금 초과시 사후지급금 질문

육아휴직 통상임금 초과시 사후지급금 질문

작성일 2023.07.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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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세전 350만원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외에 사업주의 배려로 근로를 안하는데도 월 250만원씩 추가로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아야 하지만, 350만원의 80%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150만원을 초과하므로 15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에서 사후지급금 25% 37만5천원을 공제한) 75% 금액 112만5천원과 사업주가 지급하는 250만원을 합한 금액이 362만5천원으로, 월 통상임금 350만원을 12만5천원 초과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육아휴직 급여 실수령액은 112만5천원에서 초과하는 부분인 12만5천원을 뺀 1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맞나요?

그리고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 100만원과 사업주 지급분 250만원으로 이미 통상임금 350만원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즉 통상임금 전부를 받았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도 사후지급금이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공제된 25%사후지급금 월 37만5천원은 감액대상이 아니므로 추후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시 받을수 있는게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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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권병훈 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98조에 따르면

사업주지급금 + 육아휴직급여75% =육아휴직일 당시 월 통상임금

을 초과할 경우 감액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후지급금은 감액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알려주세요

... (190만원이 통상임금이 맞다면 육아휴직급여는 1,125,000원, 사후지급금은 375,000원이 맞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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