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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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서 의문점이 생겨 지식인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처음 들어 갈 때 우리는 여러 가게에서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셨고 주휴를 주지 않으니 소득세나 4대보험도 때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정 때문에 이곳에서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도중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니 누군가는 받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받을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알바하는 곳 특징은 진짜 사장님(이하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 사장님께서 여러 업장에 다른 사람(이하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업체를 등록해놓고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고용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한 곳에서 다 작성하였고 스케쥴관리, 업무 지시 등은 한 단톡에서 합니다.
제가 계약한 계약서 상으론 바지사장 1, 2와 계약이 되어있고 1울 상대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2와의 계약에는 10시간 이하로 일을 하고 바지사장 1, 2를 도합해 일주일에 25~3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점은
1.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하고 나서 이후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처음 들어 갈 때 우리는 여러 가게에서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셨고 주휴를 주지 않으니 소득세나 4대보험도 때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정 때문에 이곳에서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도중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니 누군가는 받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받을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알바하는 곳 특징은 진짜 사장님(이하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 사장님께서 여러 업장에 다른 사람(이하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업체를 등록해놓고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고용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한 곳에서 다 작성하였고 스케쥴관리, 업무 지시 등은 한 단톡에서 합니다.
제가 계약한 계약서 상으론 바지사장 1, 2와 계약이 되어있고 1울 상대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2와의 계약에는 10시간 이하로 일을 하고 바지사장 1, 2를 도합해 일주일에 25~3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점은
1.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하고 나서 이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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