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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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14-5/19일까지 총 6일 단기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 계약서 내용은
시급 10,000원 휴게 제외 8시간씩 6일근무, 주휴수당 8만원까지 지급하여 총 54만원으로 명시되어있었고 근무 전 해당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 첫 날 열이 심하게 나서 2시간 일찍 퇴근하고 다음날 3시간 30분만 근무하고 조퇴하였습니다
나머지 근무는 전부 똑같이 8시간씩 근무하여 총 41시간 30분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회사 노무사 측에서는 조퇴를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주휴수당 제외 금액 총 40만원 초반대를 저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결근을 해야 주휴수당 미지급인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조퇴는 결근에 해당되지 않아 똑같이 주휴수당 금액은 적어져도 지급받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확인결과 조퇴에 따른 주휴수당 조건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 계약서 내용은
시급 10,000원 휴게 제외 8시간씩 6일근무, 주휴수당 8만원까지 지급하여 총 54만원으로 명시되어있었고 근무 전 해당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 첫 날 열이 심하게 나서 2시간 일찍 퇴근하고 다음날 3시간 30분만 근무하고 조퇴하였습니다
나머지 근무는 전부 똑같이 8시간씩 근무하여 총 41시간 30분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회사 노무사 측에서는 조퇴를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주휴수당 제외 금액 총 40만원 초반대를 저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결근을 해야 주휴수당 미지급인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조퇴는 결근에 해당되지 않아 똑같이 주휴수당 금액은 적어져도 지급받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확인결과 조퇴에 따른 주휴수당 조건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