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미체결 관련 질문

근로계약 미체결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4.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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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체결 건으로 진정 중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없이 6개월간 근무 중 당일 구두로 해고 통보받고 부당해고와 근로계약 미체결로 노동부 진정중입니다.

사업주측에서는 '차세대 체불e 제로'라는 플랫폼을 통해 근로 계약을 체결했고 관련 링크를 근로자에게 문자로 보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세대 체불e 제로'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관련 안내(근로계약은 물론 관련 링크를 문자로 보냈다는 안내 등)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설사 관련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사업주측에서 보냈더라도 보이스 피싱이 우려되어 스펨문자로 처리되어 삭제 되었을것 같습니다. 게다가 일하면서 사업주로부터 근로계약 관련 안내를 받은적도 없고, 근로 조건에 대해 서명 날인을 한적이 없는데 '차세대 체불e 제로' 플랫폼에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상황에서 사업주 주장대로 근로계약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미체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시스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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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이메일상담창구: 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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