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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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택배회사에서 상하차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식사시간 30분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데 원래는 작업자도 근로계약서 한장 받아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지도 않아 혹시 몰라 사진 찍어놨구요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식사시간 1시간 휴게시간은 15분씩 두번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식사시간 30분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1시간에 1번 1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담배한대 빠르게 피고 바로 일을 해야합니다 조금만 지체되도 관리자들이 빨리빨리 해야된다고 소리지르구요
그리고 안전교육 받은적도 없는데 받았다고 싸인만 하라는데 이것도 신고가 될까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필요자료가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식사시간 30분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데 원래는 작업자도 근로계약서 한장 받아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지도 않아 혹시 몰라 사진 찍어놨구요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식사시간 1시간 휴게시간은 15분씩 두번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식사시간 30분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1시간에 1번 1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담배한대 빠르게 피고 바로 일을 해야합니다 조금만 지체되도 관리자들이 빨리빨리 해야된다고 소리지르구요
그리고 안전교육 받은적도 없는데 받았다고 싸인만 하라는데 이것도 신고가 될까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필요자료가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시간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식사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