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근로계약서에는 14시~21시 휴게시간 18시~18시30분인데
실제로는 매일 14~20시 30분에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기도 했고
근무량이 많을때는 20시 40분 45분, 21시 등에도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안주고 조기퇴근 시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있나요?"
→ 사용자(사장)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2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중략) 제54조, 제55조...(이하중략)
그리고 실제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는 시간, 근무대기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실제 근로제공은 있지만 근로제공의 요구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은 근무시간 도중 온전한 휴게(식사)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보시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게시간에 근무한 사진, 통화, 문자메시지, 업무일지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구제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질문자께서 궁금하신 부분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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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지니2306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