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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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6일 하루9시간 3시부터 12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3~5시까지는 준비하고 정리하고 등등 손님이 많이 오질 않습니다
5시부터는 바쁘기 시작합니다
헌데 법적으로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2 3분 담배피러 갔다 오는시간과 틈내서 잠시 앉아서 다음 주문 기다릴 때 까지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사장님이 밥을 사서 와주시면 서서 밥을 먹는데 10분 내외로 간단한
김밥 햄버거 같은 것을 먹습니다 그렇게 담배+잠시 앉아있기(2~3분 내외)+식사(10분내외)
이렇게 해서 한 시간으로 쳐서 총 9시간중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의 시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담배를 많이 피우지도 않고 1시간에 한 번? 2시간에 한 번? 그것도
주문이 끊겼을 타임에 할 거 다 하고 허락맡고 갔다옵니다.. 모두 다 해놓고 앉아있다가
또 손님이 들어오면 준비 하고요..
1. 그런데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꼭 줘야 된다면서 안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휴게시간을해서 1시간을 무급처리 할수가 있나요..?
3. 만약에 휴게시간 1시간을 뺀다고 협의 봤을 때 제가 그것 대신에 쉬지 않고 시급으로 달라고 해서
사장님과 이 방법으로 협의본다면 9시간치를 일하고 9시간 다 시급을 받을 수가 있는거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건가요? ex)휴게시간을 안줘서 법에 걸린다. 불법이다 이런식으로요
암묵적으로 서로간에 1시간 안쉬고 그냥 일한것 시급으로 받는것 동의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거겠죠? 그리고 대부분 간단한 식사나 앉아 있고 잠깐의 담배 시간은 대부분
그냥 쳐주지않나요..? 휴게시간으로 친다는 곳은 처음 보네요,,
4.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4시간마다 30분 뭐 1시간 이렇게 휴게시간을 준다 이런내용으로
작성을 할 것 같은데 쉬지를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제가 일한 1시간의 시급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5.근로계약서에 1시간의 휴게시간 대신 시급으로 친다 라는 내용을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무조건 암묵적으로가 아니고서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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