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휴게시간/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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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고있는 일이 주당 이틀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중인데
날마다 휴게시간 1시간씩이 배정되어 있어서 실제 월급은 14시간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된 휴게시간에 제대로 휴식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를 노동청에 증명하고 그동안 휴게시간만큼의 시급을 받아내려고 하는데요,
만약 휴게시간에 일한것이 인정이 될 경우에 주당 16시간 일한것으로 보아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음은 인정 될지라도 주휴수당까지 받기는 어려울까요?
다만 지정된 휴게시간에 제대로 휴식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를 노동청에 증명하고 그동안 휴게시간만큼의 시급을 받아내려고 하는데요,
#알바 휴게시간 주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