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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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는 카페에서 2월 초에 잘려서 3월 초에 다른 근무자 연차 쓰는 날까지 근무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곳에 취직해서 못 나갈 것 같다고 통보하고 출근 안 하면 저한테 손해배상이라든지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2월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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