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초과, 일당직 부당해고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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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입니다.
일당으로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9시 출근 해서
18시 퇴근시 하루 일급을 지급하고
21시 퇴근시 하루 일급에 50프로 추가지급
24시 퇴근시 하루 일급의 100프로 추가지급
근로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사인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첫주
월~금 21시 퇴근
토요일 18시퇴근
둘째주
3일간 24시 퇴근
2일간 21시 퇴근
토요일~일요일 18시 퇴근
셋째주
화~금 21시퇴근
토요일 20시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피로가 누적되어 18시 퇴근 하겠다고 했습니다
퇴근중 담당자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까지 완료 되어야 되는 일인데 퇴근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는 납기 때문에 정직원들 쉬지도 못하고
늦게까지 일하는데 동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더이상 같이 일못한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8명이서 팀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퇴근 시간에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개인사업자가 일당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하다가 해고 당할시 부당 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질문 2
저의 동의하에 밤 12시까지 일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 초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건지 궁굼합니다.
일용직 인원은 대략 40명 이상 됩니다.
질문 3
산업자동화 만드는 회사인데 안전화 안전모
착용하는데 안전화도 지급하지 않고 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작업인원들도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위 3가지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고생하고 좋은소리 못듣고 나가라는 소리
들으니 마음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은 혼쭐 내주고 싶은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수있는 2차전지 설비 만드는
큰 기업인데 3주간 일하면서 참 대단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당으로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9시 출근 해서
18시 퇴근시 하루 일급을 지급하고
21시 퇴근시 하루 일급에 50프로 추가지급
24시 퇴근시 하루 일급의 100프로 추가지급
근로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사인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첫주
월~금 21시 퇴근
토요일 18시퇴근
둘째주
3일간 24시 퇴근
2일간 21시 퇴근
토요일~일요일 18시 퇴근
셋째주
화~금 21시퇴근
토요일 20시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피로가 누적되어 18시 퇴근 하겠다고 했습니다
퇴근중 담당자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까지 완료 되어야 되는 일인데 퇴근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는 납기 때문에 정직원들 쉬지도 못하고
늦게까지 일하는데 동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더이상 같이 일못한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8명이서 팀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퇴근 시간에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개인사업자가 일당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하다가 해고 당할시 부당 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질문 2
저의 동의하에 밤 12시까지 일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 초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건지 궁굼합니다.
일용직 인원은 대략 40명 이상 됩니다.
질문 3
산업자동화 만드는 회사인데 안전화 안전모
착용하는데 안전화도 지급하지 않고 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작업인원들도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위 3가지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고생하고 좋은소리 못듣고 나가라는 소리
들으니 마음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은 혼쭐 내주고 싶은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수있는 2차전지 설비 만드는
큰 기업인데 3주간 일하면서 참 대단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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