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52시간 초과근무, 당일해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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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일자로 첫 출근하여 2024년 3월 11일자로 당일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해고 당시 "이번달 31일까지 일한 건 계산해서 입금해주겠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없이 녹음한 것이 있습니다.)
이후 법적으로 입금주셔야하는 2주 후인 2024년 3월 25일도
입금이 되지 않았고, 4월의 급여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드린바 있으나,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3월 11일 해고 당시 '이번달 일한 건 입금해주겠다' 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상황은 당시 해고를 말씀하신 대표님께서 감정이 격해지신 상태로 저렇게 말씀하셨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출근하라고 따로 말씀도 없으신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 3개월 미만 수습기간 혹은 인턴 기간중엔 예고 없이 해고를 하여도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당일 해고 통보를 받은 친구의 경우 (23년 12월 ~ 24년 3월까지 근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는데 친구가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근무 당시 동의 없는 추가근무와 휴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처벌 및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습니다. ( 추가 근무임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매일 출퇴근 시간(8시~17시)이 지켜지지 않고, 한시간 혹은 두시간 가량 추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격주 혹은 매주 토요일까지 출근하여 근무했습니다. ( 상황에 따라 주에 5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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