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퇴사통보하고 연차 사용

한달 전 퇴사통보하고 연차 사용

작성일 2023.10.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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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한달 전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제가 연차가 지금 13개가 있는데
한달전에 퇴사통보만 하고. 퇴사날까지 남은 연차 13개 한번에 써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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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퇴사통보를 요구하는 근거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렇다면 퇴사의사를 밝힌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위 660조 2항의 조항을 근거로 삼아 무조건 1달간 의무적으로 출근하여 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건 안됩니다.

그것도 법에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밝힌 후 바로 근무를 중단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즉 민법은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노동법은 강제사항입니다.

그럼으로 근로자는 한달전 통보를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한달전에 통보하고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 가능하며 문제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제될것 없읍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직시전통보 규정이 없읍니다

인수인계에 필요한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평균임금이 높고 퇴직급여가 발생한다는 조건이면 저 한달이란 기준을 지켜줄 의무 까지는 아니고 지켜줘야지 퇴직급여 손해를 안 봅니다.

2

자 이 이후에 연차가 문제가 되는데요. 저 연차를 1주 연속으로 쓰면 주휴일 하루가 공제되어서 월급 기본급에서 공제가 됩니다. 이러면 또 퇴직급여가 줄어들테고요.

3

연차를 이렇게 쓰십시오.

월~금 중에 4일 또는 4.5일(반처 처리)을 쓰시고요.

그 다음주에 또 월~금 중에 4일 또는 4.5일(반처 처리)을 쓰시고요.

그 다음주에 또 월~금 중에 4일 또는 4.5일(반처 처리)을 쓰시고요.

이런식으로 차례대로 소진하면 주휴수당 공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4

당연 연차를 다 소진하던 말던 그건 사업장측에서 뭐라고 못합니다 .

퇴사 통보시기와 연차

... 1 사직한다고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사전 통보를 하면 2023.11.1 사직이 되는 것이므로 2023.9.26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연차퇴사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 한달 전 통보

퇴사 한달 전통보해야한다고 하는데 10.31 에 퇴사 한다고 말했고 앞으로 3주 근무 한... 연차 사용이고 뭐고는 천천히 해도 되고,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