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퇴사통보하고 연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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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한달 전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제가 연차가 지금 13개가 있는데
한달전에 퇴사통보만 하고. 퇴사날까지 남은 연차 13개 한번에 써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한달전에 퇴사통보만 하고. 퇴사날까지 남은 연차 13개 한번에 써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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