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한달전 통보 후 연차사용

퇴사 한달전 통보 후 연차사용

작성일 2021.06.26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한달정도 후에 퇴사하려는데 일주일은 정상출근하고
남은 3주는 연차소진하여
퇴사 한달 전 통보 (계약서 상의 내용 지킴) 를 지키고
퇴사하려는데 가능한건가요?
회사에서 인원 없으니 연차소진하지말고 한달내내 출근해라
이러면 출근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사정 상관없이
일주일만 출근 후 남은3주 연차사용해도 되는건가요?


#퇴사 한달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능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주일만 출근 후 남은3주 연차사용해도 되지만 회사 사정을 봐주는게 도리겠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입니다.

연차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고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 가능하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퇴사 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여도 무관하나, 퇴사 후 연차수당으로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며, 고용노동부 진정제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또는 9시 ~ 18시(12시 점심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영미062818 )

퇴사한달 통보후 퇴사

... 무조건 퇴사 통보하고 한달을 채워야 한다는데 그럼 8월 6일까지 근무를...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