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관련 30일전 퇴사 통보, 퇴사 시 남은 연차 지급 관련

이직 관련 30일전 퇴사 통보, 퇴사 시 남은 연차 지급 관련

작성일 2022.08.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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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회사 관두는 이유는 모든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직장상사 때문이죠.)
9월 1일에 새 직장에 출근 예정인데, 현 직장에는 정확히 3주 전인 8월 11일에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상시 온갖 꼬투리를 잡으며 들들 볶던 직장 상사가 퇴사를 만류하며 남아주길 설득하다가 제가 뜻을 굽히지 않자 근로계약서 상 퇴사 30일전 통보 문구를 들먹이며 한달 채우고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만약 한달을 채우고 퇴사하면 새직장 입사 일자와 어긋날테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마무리 짓고 업무 인수인계를 한 후 8월 31일까지만 다닐 생각입니다. 직장상사는 사람도 뽑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건 그쪽 사정일 뿐더러 이미 TO 부족으로 채용 공고는 6월 달부터 냈는데 추가적으로 사람을 뽑을 생각을 안하는 것 같구요. 만약 계속 한달후 퇴사를 직장상사가 고집한다면 저는 이와 상관 없이 9월 1일부터는 안 나오고 새직장으로 출근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극단적인 방향으로는 진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1. 근로계약서상 30일 전 퇴사 통보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상관 없이 이직이 결정나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입사하기로 했던 회사에 예정 일자에 출근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요?

2. 만약 현 재직중인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서 8월 31일까지만 다니게 됐는데 부여된 연차가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재직기간 동안 소진하고 싶은데 업무 인수인계나 마무리 등으로 재직날짜까지 연차 소진을 못하게 되면, 연차는 급여에 포함되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급여에 포함 안 시켜주면 이는 불법이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30일 전 퇴사 통보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상관 없이 이직이 결정나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입사하기로 했던 회사에 예정 일자에 출근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요?

→ 당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생각처럼 심각한 결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퇴사처리를 안 하고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대상자의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고, 4대보험 상실처리를 안할 것이므로, 이론적으로 새 회사와 겸직이 됩니다. 새 회사에서 다행히 문제삼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한 곳만 가입처리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계약위반(계약기간 미준수) 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3주 이상 시간을 줬기때문에 거의 손해인정이 안 됩니다. 통상 일반적인 근로자의 조기 퇴사는 손해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월급을 안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발생하는 손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람 새로 뽑아야된다. 바빠졌다 이런 것은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2. 만약 현 재직중인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서 8월 31일까지만 다니게 됐는데 부여된 연차가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재직기간 동안 소진하고 싶은데 업무 인수인계나 마무리 등으로 재직날짜까지 연차 소진을 못하게 되면, 연차는 급여에 포함되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급여에 포함 안 시켜주면 이는 불법이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할까요?

→ 남은 연차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가 10일이 있다면 혹시 퇴사를 안 시켜줘도 그냥 9/1 부터 연차를 내면 됩니다.

다만, 싸워봐야 결코 좋은 결과 안 나옵니다. 둘다 피곤해 집니다. 꼭 직장상사를 엿먹이고 싶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합법적으로 타당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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