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전 무급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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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후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해고당했는데
1.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전 대기발령은 무급이다' 라고 되어있으면 제 상황에서도 무급인 게 맞나요?
2. 징계위원회 결과가 해고라면 무급대기발령+해고 여서 이중징계 아닌가요?
1.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전 대기발령은 무급이다' 라고 되어있으면 제 상황에서도 무급인 게 맞나요?
2. 징계위원회 결과가 해고라면 무급대기발령+해고 여서 이중징계 아닌가요?
#징계위원회 전 퇴사 #징계위원회 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