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후 부당 전근 및 발령대기에 관하여

육아휴직 종료후 부당 전근 및 발령대기에 관하여

작성일 2022.06.10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육아휴직을 끝내고, 6월 13일 출근예정이라
회사에 4월26일부터 연락해서 복직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도 5월에 다시한번 연락준다했으나
6월8일 연락이 와서는 현재 TO가 없으므로 복직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음. 회사에서 두달전에 인원충원을 했다는데 복직자가 있으므로 자리를 남겨두고 충원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일단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1. 회사가 아웃소싱회사이기에 원래 근무지에 복직할 순 없지만 다른 근무지를 알아봐 주겠다고 함. 법률상 원래 일하던 일을 하는게 맞는데 현 직장보다 더 먼곳으로 발령을 내는것을 당사자는 원치않음. 하물며 다른 근무지로 가면 업무도 바뀌고, 신입처럼 교육도 다시 받아야하기에 종 전 급여만큼 충족하기 어려움
-> 고용노동부에서 부당전근에 해당된다며 발령관련 서면 서류받아 접수하라고 함

2. 다른곳으로 발령받기 어려우면 당사자에게 TO가 날때까지 무급 발령대기 하라고 함

3. 현 직장도 아이 둘을 등원시키고 출근하기 빠듯한데 더 먼지역
으로 가라는게 어려워서 거부함

4. 복직해야 6개월후 육아휴직급여 소급분도 신청이 가능하나 대기할경우 계속 미뤄지게 됨.

이런 경우 당사자가 원하지않는 대기발령상태가 됩니다.
저는 이제 경제활동도 해야하고, 육아휴직급여 소급분도 받고싶은데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터 궁금한것은

1. 법률상 육아휴직 후 해당사업장에 꼭 복직을 해야 육아휴직급여 소급이 가능하다는데ㅜㅜ복직이 어려울경우 다른 곳을 알아봐서 취업하고 싶거든요..근데 안된다고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난처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2. 당장 다음주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출근을해야함에도 복직서를 여기서 작성할지 다른곳에서 작성할지 모르니(다른곳 발령난다면 아예 본사는 똑같으나 아웃소싱이라 파견이지만 실질 업무는 재취업과 같음) 복직관련 서류 작성을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발령대기상태여도 좋으니 현 직장에서 작성해주라고 얘길 해야 맞는걸까요? 그리고 대기발령상태로 서류가 발급되더라도 그게 육아휴직 후 급여소급받는 기간에 포함이 될까요?

3. 혹 다른곳으로 발령받는다면 기존에 제 연차는 없어지는 것인데요..복직하면 연차가 생기는거지만요? 이런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저는 복직을 원했으나 부당하게 대기발령, 혹은 부당전근이 될것같습니다. 휴직 전에도 관리자들이 육아휴직을 같은 회사에서 두번 써서 반칙이라는 둥(첫째, 둘째 모두 출산휴가, 육아휴직 함), 휴직 전 관리자들과 마찰이 있던 것 등등이 지금 제 복직을 방해하는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회사에 복귀한다고해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려울텐데, 다른회사로 재취업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소급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용회 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하므로 해당 복직을 못하는 데에 있는 부당발령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대기발령 또한 부당성이 있어보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구제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퇴사종용등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의 영역이므로 이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측에서의 부당한 발령으로 퇴사 종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 문제가 생기면 다퉈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엑스퍼트로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부당 전근 및 발령대기...

... 저는 복직을 원했으나 부당하게 대기발령, 혹은 부당전근이 될것같습니다. 휴직 전에도 관리자들이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육아휴직대기발령

... 회사가 고의적으로 대기발령후 퇴직권유를 한다면 육아휴직 복직자의 보호를... 다만, 그 징계사유 절차가 정당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만약 부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육아휴직 후 퇴사

... 육아휴직 중 회사 조직개편으로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 사직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으로 전근으로 인한 통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

... 하고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1. 만약 대기발령을... 육아휴직대기발령이 정당한 것인지 아이가 있다고... 이부분은 입증의 문제이고 관련 사실관계를 동료근로자 ...

육아휴직후 복직시 타부서로 발령예정

... 수원으로 발령이 날수도 있다고 합니다.현재는... 부당전보로 판정을 받으면 육아휴직전 근무지로 복귀하실...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내공50>출산휴가후 육아휴직 ...

... 그리고 출산휴가 종료후 몇일있다 육아휴직신청해도... 이상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4.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출산한 여성근로자를 부당해고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