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후 부당 전근 및 발령대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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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끝내고, 6월 13일 출근예정이라
회사에 4월26일부터 연락해서 복직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도 5월에 다시한번 연락준다했으나
6월8일 연락이 와서는 현재 TO가 없으므로 복직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음. 회사에서 두달전에 인원충원을 했다는데 복직자가 있으므로 자리를 남겨두고 충원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일단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1. 회사가 아웃소싱회사이기에 원래 근무지에 복직할 순 없지만 다른 근무지를 알아봐 주겠다고 함. 법률상 원래 일하던 일을 하는게 맞는데 현 직장보다 더 먼곳으로 발령을 내는것을 당사자는 원치않음. 하물며 다른 근무지로 가면 업무도 바뀌고, 신입처럼 교육도 다시 받아야하기에 종 전 급여만큼 충족하기 어려움
-> 고용노동부에서 부당전근에 해당된다며 발령관련 서면 서류받아 접수하라고 함
2. 다른곳으로 발령받기 어려우면 당사자에게 TO가 날때까지 무급 발령대기 하라고 함
3. 현 직장도 아이 둘을 등원시키고 출근하기 빠듯한데 더 먼지역
으로 가라는게 어려워서 거부함
4. 복직해야 6개월후 육아휴직급여 소급분도 신청이 가능하나 대기할경우 계속 미뤄지게 됨.
이런 경우 당사자가 원하지않는 대기발령상태가 됩니다.
저는 이제 경제활동도 해야하고, 육아휴직급여 소급분도 받고싶은데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터 궁금한것은
1. 법률상 육아휴직 후 해당사업장에 꼭 복직을 해야 육아휴직급여 소급이 가능하다는데ㅜㅜ복직이 어려울경우 다른 곳을 알아봐서 취업하고 싶거든요..근데 안된다고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난처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2. 당장 다음주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출근을해야함에도 복직서를 여기서 작성할지 다른곳에서 작성할지 모르니(다른곳 발령난다면 아예 본사는 똑같으나 아웃소싱이라 파견이지만 실질 업무는 재취업과 같음) 복직관련 서류 작성을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발령대기상태여도 좋으니 현 직장에서 작성해주라고 얘길 해야 맞는걸까요? 그리고 대기발령상태로 서류가 발급되더라도 그게 육아휴직 후 급여소급받는 기간에 포함이 될까요?
3. 혹 다른곳으로 발령받는다면 기존에 제 연차는 없어지는 것인데요..복직하면 연차가 생기는거지만요? 이런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저는 복직을 원했으나 부당하게 대기발령, 혹은 부당전근이 될것같습니다. 휴직 전에도 관리자들이 육아휴직을 같은 회사에서 두번 써서 반칙이라는 둥(첫째, 둘째 모두 출산휴가, 육아휴직 함), 휴직 전 관리자들과 마찰이 있던 것 등등이 지금 제 복직을 방해하는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회사에 복귀한다고해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려울텐데, 다른회사로 재취업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소급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궁금합니다
회사에 4월26일부터 연락해서 복직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도 5월에 다시한번 연락준다했으나
6월8일 연락이 와서는 현재 TO가 없으므로 복직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음. 회사에서 두달전에 인원충원을 했다는데 복직자가 있으므로 자리를 남겨두고 충원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일단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1. 회사가 아웃소싱회사이기에 원래 근무지에 복직할 순 없지만 다른 근무지를 알아봐 주겠다고 함. 법률상 원래 일하던 일을 하는게 맞는데 현 직장보다 더 먼곳으로 발령을 내는것을 당사자는 원치않음. 하물며 다른 근무지로 가면 업무도 바뀌고, 신입처럼 교육도 다시 받아야하기에 종 전 급여만큼 충족하기 어려움
-> 고용노동부에서 부당전근에 해당된다며 발령관련 서면 서류받아 접수하라고 함
2. 다른곳으로 발령받기 어려우면 당사자에게 TO가 날때까지 무급 발령대기 하라고 함
3. 현 직장도 아이 둘을 등원시키고 출근하기 빠듯한데 더 먼지역
으로 가라는게 어려워서 거부함
4. 복직해야 6개월후 육아휴직급여 소급분도 신청이 가능하나 대기할경우 계속 미뤄지게 됨.
이런 경우 당사자가 원하지않는 대기발령상태가 됩니다.
저는 이제 경제활동도 해야하고, 육아휴직급여 소급분도 받고싶은데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터 궁금한것은
1. 법률상 육아휴직 후 해당사업장에 꼭 복직을 해야 육아휴직급여 소급이 가능하다는데ㅜㅜ복직이 어려울경우 다른 곳을 알아봐서 취업하고 싶거든요..근데 안된다고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난처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2. 당장 다음주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출근을해야함에도 복직서를 여기서 작성할지 다른곳에서 작성할지 모르니(다른곳 발령난다면 아예 본사는 똑같으나 아웃소싱이라 파견이지만 실질 업무는 재취업과 같음) 복직관련 서류 작성을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발령대기상태여도 좋으니 현 직장에서 작성해주라고 얘길 해야 맞는걸까요? 그리고 대기발령상태로 서류가 발급되더라도 그게 육아휴직 후 급여소급받는 기간에 포함이 될까요?
3. 혹 다른곳으로 발령받는다면 기존에 제 연차는 없어지는 것인데요..복직하면 연차가 생기는거지만요? 이런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저는 복직을 원했으나 부당하게 대기발령, 혹은 부당전근이 될것같습니다. 휴직 전에도 관리자들이 육아휴직을 같은 회사에서 두번 써서 반칙이라는 둥(첫째, 둘째 모두 출산휴가, 육아휴직 함), 휴직 전 관리자들과 마찰이 있던 것 등등이 지금 제 복직을 방해하는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회사에 복귀한다고해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려울텐데, 다른회사로 재취업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소급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