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근무 연차(5인미만사업장 주장)

1년이상근무 연차(5인미만사업장 주장)

작성일 2023.05.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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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하고 몆주 더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퇴직금은 나오는데 갑자기 연차가 없다고하네요

직원은 총 다섯명인데
일일 알바생도 여럿 쓰고요

주말은 알바포함 다섯명근무
평일은 알바포함 4명일때도있구요 5명일때도있구요 매주 좀 다릅니다

찾아보니까 상시근로자수가 4인이하일때는 연차안줘도된다던데 알바포함 평일,주말 평균딱 4명인경우가 많은것같아요

다른 1년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미 연차 줘서 잘 사용하고있구요

저도 1년넘은 직원이라 당연히 연차 발생하구 퇴직시 수당으로 주는줄알았습니다

1 다른직원들에게 연차를 지급함으로써 상시근로4인이하라 연차못준다는 주장은 앞뒤가안맞는거아닌가요?

2.직원 두명이 다른호점으로 계약되어있어서 지금 근무하는 호점은 5인미만사업장이라고합니다.
하지만 계약만 다른호점으로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근무하는 호점 직원인데 5인미만사업장으로 운영하려는 사장님의 꼼수인가요??

3. 저는 연차없는건가요?
다른 1년넘은직원은 주고 이미 사용하고도있는데
퇴사한다는 이유로 안주는게 어이가없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따로 상시근로(일일알바생) 증명해야하나요?
노동청에서 조회하면 알바생 소득 공제신고한내역 같이 조회해서 뭐..어떻게 안되나요?

너무 어이가없습니다ㅜㅠㅜ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상시근로자수가 4인이하일 때는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지만, 현재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평균적으로 4명 미만일 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말을 포함하여 다섯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모든 상시근로자에 대해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미 연차를 지급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연차를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2. 실제로 근무하는 호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계약을 다른 호점으로 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이 법적 규정을 회피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노동청 신고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므로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직원들에게 연차를 지급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귀하에 대해서도 연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으며, 알바생 소득 공제신고한 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다른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입니다. 다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하였다고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5인 미만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위 부분은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본점과 지점별로 근로자가 이동하여 근로한 사정이 있다면 인사, 노무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위 부분은 조금더 정보를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3. 추가 내용 확인 시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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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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