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부당노동행위도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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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때에도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민사소송(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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