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3.3% 프리랜서 주휴수당

제발 도와주세요, 3.3% 프리랜서 주휴수당

작성일 2022.10.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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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회사에 입사하여 2달째 근무 중입니다.

첫달 월급을 받아보니 주휴수당이 없는 것 같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쉬는날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갔으며,

이번 두번째 월급은 만근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수령했는데
주휴수당이 없음을 알아차렸어요.

뭔가 이상해서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3.3%를 공제하는 내역을 찾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고용주의 꼼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무 시 작성한 계약서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용억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인가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인가요

권리를 되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당장 내일 출근하기도 끔찍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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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협력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제공된 계약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하는바 근로기준법을 배제하는 약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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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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