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관련

프리랜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관련

작성일 2023.1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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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에서 21년 3월 31일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곧 그만 둘 예정입니다. 
그만두게 되면 총 2년 8개월에서 정도 근무한 것 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 첫번째 사진과 같은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하였고 
2달 뒤 다른 알바생이 그만둘 때 퇴직금을 요구하자,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인지 그 이후로 처음 썼던 근로계약서를 폐기시키고 
두번째 사진인 프리랜서 고용계약서로 다시 작성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해당되는데 월~금(주 5일) 하루에 적어도 4시간, 주 20시간이상 근무하며 고정된 시간과 날에 항시 출근하며 일을 하였습니다.
알아보니 매월 고정급여를 받고,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며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데 

1. 저 같은 경우 고정된 시간과 날에 출근하고 일을 했으면 명목상 프리랜서여도 근로형태가 정해져 있으니 근로자로 해당되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혹시 몰라 출퇴근 기록지도 21년 것부터 현재 것까지 다 촬영해놓았는데 이게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3. 또한 두 개의 계약서 원본은 사라지고 사진 촬영했던 것만 남아있는데 이것 또한 효력이 있을까요?? 

4.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주는 대신에 3.3 세금을 떼가지고 않겠다고 하셨고 제가 보기엔 이 3.3을 사장님께서 대신 내주시는 거 같은데..
홈텍스 조회결과,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여태 사장님이 내주었던 3.3 세금을 제가 내야한다던지 뭐 그런 거요! 
그리고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같이 요구해도 될까요?? 

5. 그리고 추가로 국민연금공단에 여기 고깃집에서 번 소득은 기재가 안되어 있는 거 같은데 만약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게 되면 기재가 되어 다시 사장님께 연락드려 퇴직(해촉)증명서를 요청해야할 상황은 생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해촉)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은 후 퇴직금을 요구해도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학생이여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 여쭈어 봅니다
상세하고 친절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 것 일까요..

4번과 5번 질문에 대한 답을 꼭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 주휴수당 #프리랜서 계약 주휴수당 #알바 프리랜서 주휴수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두번째 사진인 프리랜서 고용계약서로 다시 작성시켰습니다.

===> 제목에만 프리랜서라는 단어가 있을 뿐, 고용계약서이고,

월고정급여성 인정, 출퇴근시각 인정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질문자님의 근로자신분 인정과 퇴직금 지급 청구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으로 어눌한 프리랜서 계약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해당되는데 월~금(주 5일) 하루에 적어도 4시간, 주 20시간이상 근무하며 고정된 시간과 날에 항시 출근하며 일을 하였습니다.

===> 그러게요. 1주 출근날 지정, 근무시간이 지정된 근로자 신분 인정이 명확화된

프리랜서 계약서입니다. 참 재미난 계약서입니다.

1. 저 같은 경우 고정된 시간과 날에 출근하고 일을 했으면 명목상 프리랜서여도 근로형태가 정해져 있으니 근로자로 해당되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예. 당연히 지급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혹시 몰라 출퇴근 기록지도 21년 것부터 현재 것까지 다 촬영해놓았는데 이게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 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출퇴근기록부 유용합니다.

3. 또한 두 개의 계약서 원본은 사라지고 사진 촬영했던 것만 남아있는데 이것 또한 효력이 있을까요??

===> 사진 촬영본을 출력하여 추후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원본에 의한 복사본이 좋은 것은 사실이나,

사진본을 제출하고, 이를 사업주가 인정한다면, 퇴직금 지급청구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주는 대신에 3.3 세금을 떼가지고 않겠다고 하셨고 제가 보기엔 이 3.3을 사장님께서 대신 내주시는 거 같은데..

===> 주휴수당 금액 - 3.3% 사업주 대납 금액을 제외하여 산출을 해보시고,

지급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조회결과,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고용계약서가 있으니, 불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여태 사장님이 내주었던 3.3 세금을 제가 내야한다던지 뭐 그런 거요! ===> 상계하여 지급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같이 요구해도 될까요??

===> 전문가 입장에서는 퇴직금액만 주장하시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그리고 추가로 국민연금공단에 여기 고깃집에서 번 소득은 기재가 안되어 있는 거 같은데 만약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게 되면 기재가 되어 다시 사장님께 연락드려 퇴직(해촉)증명서를 요청해야할 상황은 생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해촉)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은 후 퇴직금을 요구해도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을 하셔야 합니다. 사직서 사본만 있다면,

퇴직증명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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