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도와주세요! (프리랜서 / 주휴수당)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프리랜서 / 주휴수당)

작성일 2024.04.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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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으로 3.3%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어요.
* 시급 10,000원
* 계약근무일 : 월/화/수/목 (4일)






1. 3주/4주차에만 15시간 이상근무로 '주휴수당발생' 맞을까요?

2. 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은 저 금액이 맞을까요?

3. 총 근무시간 + 주휴수당에서 3.3%(프리랜서) 떼고 
실지급액은 이금액이 맞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고, 인적용역사업자로 개인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형태만 용역계약일뿐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은 일반근로자와 같을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성 판단을 받아,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임금(주휴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던 것이, 사업주의 신고에 따라 일반근로자로써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징수 등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용역계약조건에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근로자가 아닐지라도 보수를 그렇게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수당 = 1주간 총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입니다.

표로 산출된 방식의 금액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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