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업체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아웃소싱업체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2.07.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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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휴 수당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현재 사업장에 아웃소싱업체에서 매일 3명~4명의 인력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8시간이구요, 일하러 오시는 작업자 분들도 자주 바뀌고.. 하루 출근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특성상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당연히 알아채기 힘들고요.
여기저기서 찾아본 바 주휴 수당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 글을 써봅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2. 1주일 만근(40시간 이상) 후 다음주 월요일 하루만 출근해도 주휴 수당 지급이 적용되는지
3. 된다면 "계속적인 근로제공 예정" 기준이 무엇인지 (며칠, 몇시간인지)
4.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특혜는 없는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1주일 만근 후 월요일날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일날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근로기준법은 외국이라고 하여도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유료상담이나 엑스퍼트를 이용하여 조력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ARS(유료) : 060 - 900 - 2679

■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d=100006863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ms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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