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웃소싱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3.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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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사이트를 통해 아웃소싱으로 2~3개월 근무 조건으로 3월 11일부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제(3월 28일) 갑자기 알바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사유는 알수없구요)
이런 상황에서 월~목에 일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웃소싱 담당자는 목요일까지이기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근무시간 15시간이상은 충족하는데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요구 할 수 없나요??
하루 9시~18시 근무시간이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각이나 조퇴없이 풀근무했습니다.

추가로
2~3개월 근무 조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낸 것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개근하신 경우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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