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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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사이트를 통해 아웃소싱으로 2~3개월 근무 조건으로 3월 11일부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제(3월 28일) 갑자기 알바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사유는 알수없구요)
이런 상황에서 월~목에 일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웃소싱 담당자는 목요일까지이기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근무시간 15시간이상은 충족하는데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요구 할 수 없나요??
하루 9시~18시 근무시간이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각이나 조퇴없이 풀근무했습니다.
추가로
2~3개월 근무 조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낸 것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제(3월 28일) 갑자기 알바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사유는 알수없구요)
이런 상황에서 월~목에 일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웃소싱 담당자는 목요일까지이기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근무시간 15시간이상은 충족하는데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요구 할 수 없나요??
하루 9시~18시 근무시간이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각이나 조퇴없이 풀근무했습니다.
추가로
2~3개월 근무 조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낸 것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