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ㅠ

카페 알바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ㅠ

작성일 2012.04.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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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 체불에 관해서 질문할려고 하는대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나네요

저희 카페가 식사도 판매하고 커피도 판매를 하는대요

우선은 홀 서빙쪽과 바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방도 있습니다만 주방은 지금 일과 별개여서...)

바 와 홀이 붙어있어서 바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님과 주로 음료를 만드는 캡틴이라는 직급이있는대요 저는 처음에 일을할때 당연히 홀 서빙쪽으로

처음에 일을 시작했었지만 캡틴이라는 직급에 있던 분이 저번달(3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시고

제가 새로운 캡틴이 되었습니다.

전 아르바이트 생으로 들어왔지만 캡틴이 되어서 나름 책임감과 열정으로 기존의 캡틴이 일하던것처럼 저

는 바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되었는대요

3월에서 4월 넘어갈때 사장님이 바뀌시고 매니저님이 권고사직으로 4월 11 (수) 날까지 매니저님이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셧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4월 11일(수) 매니저님이 마지막 근무를 하시고 퇴사후 12일인 목요일 부터 당장 제가 오픈부터

마감까지 일을 하게 되엇는대요 원래는 시급이 5500원이였지만 사장님께

15일(일) <이때가 혼자서 오픈부터 마감까지 일하는게 4일째 되던날입니다> 따로 말씀드린후

매니저님 퇴사후인 12일부터 이번달 4월까지는 시급을 7000원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이런건 따로 하지않았고 구두계약 이지만 사장님 측에서도 알았다

하셧고요 여튼 그렇게해서 일을 하고 20일인 저번주 금요일에 바리스타 한분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분이 들어온지 5일이 지난 어제 (24일) 마감 업무를 하고 있는중에

사장님이 부르시더니 저번주 금요일(20일) 바리스타가 들어온후로 전 시급이 다시 5500원

이랍니다.

전 너무도 황당해서 구두계약이지만 이번달까지 7000원하기로 하셧는대 무슨말이시냐 그리고

이런일은 미리 말하셔야지 이미 바리스타분 들어오신지 기간이 5일이나 지났는대 그렇게

말하는게 말이되냐라고 말씀드렸는대 곧 죽어도 바리스타분이 들어오신 후로는 전 5500원이고

시급 7000원은 절대 안된다고 하셔서 어제(24일) 마지막 근무를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전 바리스타분이 들어오신(20일) 후로는 시급을 5500원 받는게 너무 억울해서요

(바리스타분이 들어오신뒤로 제가 일한 날은 3일 20 / 21 / 24 일 3일밖에 안됩니다, 20 / 21일 은 같이 일하고요 22 / 23일은 제 휴무날이였어요)

어떻게든 7000원으로 받고싶은대 계약서를 안쓴 알바 임금체불에 관해 네이버에 알아보니

2.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받기로한 임금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같이 일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임금액수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던대 제가 시급 7000원이라는 임금을 바리스타분이 오신 이후로도 받고싶으면

이를 증명할수있는 동료 근로자 한분만 있으면 되나요? 어차피 근로계약서야 사장님이 먼저 쓰자

고 말해야 되는건대 그런게 없었으니 제 잘못이 아닌건 맞는거죠?

그리고 임금에 관해 현재로서는 증명해주실 분들이 계신대 노동부에 신고를하여 가서

증명만하면 제가 원래 받기로했던 제 임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 그리고 원래 매달 월급날이 10일인대 제가 24일 어제부로 마지막 근무후 일을 그만뒀으니

임금체불 기준은 24일부터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급날인 10일이 되는건가요??

만약 24일부터 되는거라면 이주뒤인 5월 7일날까지 돈을 받아야 되는건대요

정확한 기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사항!

* 근로기준법 4장 55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4월 2일부터 21까지 20일간 휴일없이 근무 매니저님

퇴사후인 12일 부터 21까지 10일간 휴일없이 근무)

(15일날 쉰다고 말했으나 무조건 나오라고해서 나감)

* 근로기분법 4장 50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12일부터 21까지 10일간 120시간 근무

1일 근무시간 12시간)

그리고 또! 위 기준법에 어긋나게 카페 사장님께서 일을 시키셨는대요

위 상황들을 총 결합한 결과 제가 뭘 어떻게 요구할수있나요??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ㅠ 너무나도 급하고 절실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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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장이 님에게 시급7000원으로 주겠다고 한걸 증명해줄사람만있다면 수월하겠네요. 그리고 임금이란건 직원과 사장과의 협의에의해 결정되는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넘을거 같아서 그거가지곤 처벌받게 만들진못하겠네요.
하지만 최저임금아니라도 사장이 처벌받게 할일은 많습니다.
노동청가셔서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하세요. 서로 합의해놓고 이런식으로 합의를 파기해버리면 어떡하냐는식으로 몰아붙이면 승산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보는앞에서도 사장을 약속이나 어기는 사기꾼 비슷하게 매도해버리세요.
돈도 더 받아야 하겠지만 님이 사장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까지 곱으로 사장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필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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