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위반 받을수있나요?? 내공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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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편의점 근무했었습니다.
대략 2021년~2023년 11월 6일 퇴사
21년도에는 8720원 적용되서 받았는데요.
22년도에 최저시급을 9160원인데 8720원 적용시켜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알바나 파트타임이 아니라 점장이였습니다 직원이였구요.
23년 11월 6일 퇴사 한 계기가
사장님이 욕설 , 자괴감 , 모욕감 틈만나면 쌍욕에 잔심부름에 편의점과 관련없는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관뒀는데요.
22년도 8720원 적용시켜서 급여 주셨고
23년도 9160원 적용시켜서 급여 주셨습니다.
시급 지켜달라고 했는데 돌아오는건 입에담을수없는 쌍욕이였습니다 ( 녹음되어있습니다.)
얼추 계산 해보니
못받은 미지급분이 2,548,892원 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이것을 신고 하면 받을수있는돈인가요 엑셀파일 JPG 파일 양식으로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월차,연차 전부다 못받았습니다.
퇴직금도 못주겠답니다.
이걸 받을수있는방법과 사장놈 처벌수위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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