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위반시 궁금한점 도와주세요..(추가내공100)

최저시급 위반시 궁금한점 도와주세요..(추가내공100)

작성일 2023.03.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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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5인이상 병원에서 일하고 있구요

제가 주휴+연장포함 총 243시간을 일한다고 노동청에서도 노무사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월급은 10개월째 세전 206만원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병원쪽에서는 급여를 맞게줬다고 우기고있구요

그래서 노동청에 정확히 이 사실을 알고자
내일 연차를 쓰겠다고하니 (9시부터 6시30분까지 일을해서 연차아니면 갈시간이 없습니다)
" 연차 신청은 2주 전에 하시라고 했고 사용 허가도 없었습니다. 현재 새 선생님 채용 첫 출근일까지 연차 사용 불가입니다."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번달엔 당일쓰기도했고 새 선생님은 4월중순에 오는데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1. 연차사용에 대해서 강제로 못쓰게 할수있나요? 제가 쓰고싶다고 밀어붙이면 저에게 부당하게 소송을 걸수있나요?

2. 만약 임금체불 2개월이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바로 퇴사 얘기를 꺼내도 되나요? 하루도 일하기 싫어요...(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해서요.)
후임도 안구하고 나간다고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최진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신청한 날짜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속되어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에 해당하지만 그 원인이 회사에 있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바로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42-865-61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못 합니다. 연차 쓴다고 하는데 소송을 걸지는 못하고요.

2

퇴사하는거야 님의 자유이고요.

제발 피 편 이런데서 하는 후임자 못 구하면~~ 이 식상한 레퍼토리 하는 회사 돌아도 보지 마시고요.

궁금한점 도와주세요..(추가내공100)

...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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