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위반시 궁금한점 도와주세요..(추가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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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5인이상 병원에서 일하고 있구요
제가 주휴+연장포함 총 243시간을 일한다고 노동청에서도 노무사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월급은 10개월째 세전 206만원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병원쪽에서는 급여를 맞게줬다고 우기고있구요
그래서 노동청에 정확히 이 사실을 알고자
내일 연차를 쓰겠다고하니 (9시부터 6시30분까지 일을해서 연차아니면 갈시간이 없습니다)
" 연차 신청은 2주 전에 하시라고 했고 사용 허가도 없었습니다. 현재 새 선생님 채용 첫 출근일까지 연차 사용 불가입니다."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번달엔 당일쓰기도했고 새 선생님은 4월중순에 오는데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1. 연차사용에 대해서 강제로 못쓰게 할수있나요? 제가 쓰고싶다고 밀어붙이면 저에게 부당하게 소송을 걸수있나요?
2. 만약 임금체불 2개월이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바로 퇴사 얘기를 꺼내도 되나요? 하루도 일하기 싫어요...(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해서요.)
후임도 안구하고 나간다고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제가 주휴+연장포함 총 243시간을 일한다고 노동청에서도 노무사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월급은 10개월째 세전 206만원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병원쪽에서는 급여를 맞게줬다고 우기고있구요
그래서 노동청에 정확히 이 사실을 알고자
내일 연차를 쓰겠다고하니 (9시부터 6시30분까지 일을해서 연차아니면 갈시간이 없습니다)
" 연차 신청은 2주 전에 하시라고 했고 사용 허가도 없었습니다. 현재 새 선생님 채용 첫 출근일까지 연차 사용 불가입니다."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번달엔 당일쓰기도했고 새 선생님은 4월중순에 오는데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1. 연차사용에 대해서 강제로 못쓰게 할수있나요? 제가 쓰고싶다고 밀어붙이면 저에게 부당하게 소송을 걸수있나요?
2. 만약 임금체불 2개월이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바로 퇴사 얘기를 꺼내도 되나요? 하루도 일하기 싫어요...(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해서요.)
후임도 안구하고 나간다고 저를 고소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