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일할 계산 시 최저시급 미달)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일할 계산 시 최저시급 미달)

작성일 2020.12.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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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월) 입사하여 11월 13일(금)까지 근무하고 11월 14일(토)에 다음주 월요일부터 못 나갈 것 같다 말씀 드리고 퇴사하였습니다. 애초에 구인공고에서 회계세무직이라고 보고 입사하였으나 회계일은 없으며 일반사무만 한다고 하여 그만두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월~금) 오전9시~오후6시(점심시간12시~13시)였고 근로계약서는 근무 이틀째였나 3일째에 작성은 했으나 교부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첫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월180만원으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연봉2160만원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 급여일이 익월 15일이라 어제 입금받아야하나,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월~금 5일 근무하였는데 일할계산해보니 30일 중 5일로 월 급여의 1/6이 됩니다. 그러면 3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이 경우 최저시급에 미달됩니다. 최저시급 미달이지만 30만원 밖에 못 받는건가요?
2. 일할계산 외에 209시간 계산법도 있던데 그 방법을 쓸 수 있나요? 유리한 방법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그리고 주 5일 40시간 만근하였는데 주휴수당 발생하여 유급휴일이 생기는 것인가요? 그럴 경우 그부분도 급여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이 경우 11월9일~11월13일 만근한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내공 100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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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최저임금 계산은 40시간 * 8590 = 343.600원입니다

연봉으로 볼때는 21.600.000 / 12 / 209 = 8.612 (시급)

40시간 * 8612 = 344,480원 정도가 되구요

일할계산을 하면 300.000원입니다 (180만 / 30 * 5)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안되시구요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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