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작성된금액이 최저시급에 미치지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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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작성된 금액이 최저시급보다 적게 4달을 일했었습니다
2달은 파트타이머 시급 1만원을 받고 하였는데
최저시급보다 적게 4달을 일한거는 신고하면 못받은 부분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서 받질못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되돌려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4달은 주6일(1일휴무) 일일 12시간 근무하였고
2달 파트는 5시~10시 또는 11시 시급 1만원 책정하였었습니다
내공 100드립니다
2달은 파트타이머 시급 1만원을 받고 하였는데
최저시급보다 적게 4달을 일한거는 신고하면 못받은 부분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서 받질못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되돌려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4달은 주6일(1일휴무) 일일 12시간 근무하였고
2달 파트는 5시~10시 또는 11시 시급 1만원 책정하였었습니다
내공 100드립니다